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120만원보다 적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세액공제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120만원)과 이월액(163,549원)을 합산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1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은 별도로 관리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