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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