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슈퍼마켓 사업자 등록 및 주류 판매 면허(의제주류판매업)를 취득하시면 위스키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서 신고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의제주류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주류 판매 면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