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가 독립된 공간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카페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의 실제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