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업종코드 940909가 사업자 등록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란에 '부'로 표시된다면, 이는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종코드 940909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