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기본 구조 이해: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부담 요율 확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료 계산: 보험료는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해당 요율'로 계산됩니다.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 정확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 19일 오전 9시 이후에 확정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