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꽃집 사업에서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 모두를 판매하는 경우에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화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화분 등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게 되면 면세와 과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