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전자신고 삭제 요청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수동으로 승인/반려하는 절차이므로 즉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1~3 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업무량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청하셨다면 오늘까지 미처리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처리 상황 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신고 결과조회 또는 마이홈택스 > 신고/제출내역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
세액 증가 시 대처 방안: 만약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삭제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기존 신고가 '처리 완료'되면 바로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 감소 시 대처 방안: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삭제 승인 후 다시 정확히 신고·납부하거나, 기존 신고가 처리된 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또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삭제 승인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재신고 또는 경정청구 후 과오납 환급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