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전환 시에도 4대보험 유지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56가지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중도입사자가 첫 달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분리를 이유로 기존 근무지가 아닌 본사로 복직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