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휴가, 퇴직금, 해고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직원인지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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