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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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 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