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에서 상임 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관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원의 급여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