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 일부 서류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조정사항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준용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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