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님 명의로 가입된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생명 등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