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게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업 외의 경우: 게장 제조업자가 제조한 게장을 온라인 주문을 받아 포장·배달하는 경우, 이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주의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