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 또는 유사한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정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업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차장 운영업을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구청 신고: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구청(교통 관련 부서)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