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해외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안에 피보험단위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가요?
업종코드 940909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란에 '부'로 표시되면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것이 맞나요?
계측기 검교정비 분개 시 지급수수료와 수선비 계정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