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외 다른 보험료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장성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2. 대인보험 (사업자 대표 및 직원에 대한 보험)
3. 저축성 보험
주의사항:
업종코드 940909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란에 '부'로 표시되면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것이 맞나요?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계측기 검교정비 분개 시 지급수수료와 수선비 계정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