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