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수정신고(세액)'란(A90)에 기재하는 금액은,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하여 신고하는 내용 간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차월이월세액을 1,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900만원을 반영했다면, 당초 신고액(1,300만원)과 수정신고액(900만원)의 차이인 400만원은 '수정신고(세액)'란(A90)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의 변동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이 차액을 기재하지 않으며,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다음 달 정기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