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은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한 금전 대여액을 말합니다. 반대로 회수 기간이 1년 이후인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회계 처리 시 단기대여금을 대여할 때는 '단기대여금' 계정 차변에, 회수할 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수익' 계정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