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배송 시 합산 과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운송장(선하증권, B/L) 단위로 처리하며,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물품을 배송 대행지에서 묶음 배송 처리하는 경우, 실제 구매일과 관계없이 묶음 배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산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한 총 금액이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합산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합산 과세 적용 여부 및 기준에 대해서는 통관 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