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관세법 제9조 제3항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관세 등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수입 및 납세 실적이 있거나 신용담보업체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월별납부업체 승인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 및 납세 실적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거래하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및 통지: 관할지세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요건에 적합한 경우 월별납부업체로 승인합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승인 사실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월별납부: 승인받은 업체는 매월 납부해야 할 관세 및 내국세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서 작성 시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 고시 "월별납부제도 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