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현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및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발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만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또는 명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번호+6' 형식의 일괄관리번호 아래 '9xx-xx-xxxxx-7' 형태의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되어 일용직 신고 등에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