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변경 시에는 별도의 퇴직소득 관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