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고정 상여금은 지급 조건이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