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한 명만 가능한가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부모님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생계 동거: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기본공제의 경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신청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모님 두 분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부모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 차감 시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참고:
-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받은 미성년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본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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