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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

    •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아닌 총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은 과세대상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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