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자 소득이 함께 있을 때 임대사업자 경비를 처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네,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자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경비를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서 발생한 수입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 소득이 경비 처리 후 마이너스(결손금)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은 다음 연도의 임대사업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유형(D유형 또는 E유형)을 확인하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작성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대출 이자, 재산세, 화재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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