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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리 관련

    2026. 1. 20.

    부동산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인의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또는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 임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상가 임대 등)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법인이 업무용이 아닌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를 구입, 임차, 유지하는 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 관련 비용은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접대비 및 유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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