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은 금전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지급받은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 및 대상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 목적, 대상, 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지출 결의서 등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상품권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