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납부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 시점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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