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더라도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6월 2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