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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후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회사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과세연도 중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3.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지급: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거주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모두 본인이어야 하며, 실제 월세 지급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더라도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6월 2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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