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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A 과장(연봉 1억 6천만원)과 그의 아내(연봉 4천 5백만원)의 경우, A 과장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자녀세액공제: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으나, 공제액 자체가 동일하므로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3.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 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대상 금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며, 각자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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