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는 경우(사업 중단, 실직, 휴직, 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추후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납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미납하면, 추후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2023년 기준 약 19,780원)가 부과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IRP 등)으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