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금이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외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금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배당금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