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안내된 내용이 본인의 실제 소득 및 공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모든 납세자의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잡러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누락되었거나, 사업장에서 지급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제 수입과 다르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내용과 다르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직접 수정 후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각종 지원금 등을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안내된 내용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