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양어선 선원도 외항선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급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까지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과거 규정이며, 최근 개정으로 인해 외항선원과 마찬가지로 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 한도 역시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선원 지원을 통해 인력 유입을 장려하고 우수한 한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