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나 단순 임시 숙박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