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출소하면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것인가요?
세무사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출소하면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것인가요?
2026. 5. 4.
네, 맞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경우, 출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