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등에는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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