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가입 후 직전년도 연봉이 5천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서민형 ISA 계좌의 소득 요건(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을 충족하게 되므로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기존 ISA 계좌의 유형만 서민형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