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습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 대표가 개인 현금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서 대표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