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하는 시기이지만, 이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의 해고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직원에 대한 해고는 업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조직 부적응, 중대한 비위 행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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