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연말정산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1년 5월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병원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