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점 확인: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 총 근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검토 및 반영: 임금, 근무 시간, 직무, 복리후생 등 기존 계약과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 작성 및 보관: 근로조건 변경 사항이나 갱신 여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부 시 사유 명확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활용: 번거로운 서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