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사했던 회사에 상실 신고를 요청하고, 만약 회사 측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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