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의 매장 인터넷 요금을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 인터넷 요금 등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시면 비용 누락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비용 누락을 방지하고, 세무사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용하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비용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