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당 계산 시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인 11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