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시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